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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 52시간제’ 손본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

입력 : 2022-12-12 18:13:13 수정 : 2022-12-12 1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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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 윤곽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호봉제도 직무·성과급제로 개편 논의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된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입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인데, ‘월 5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해서 줄이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식이다. 또 선택적 근로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회는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회는 특정 직군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이 밖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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