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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승계 보장하라”

입력 : 2022-12-12 19:22:37 수정 : 2022-12-12 1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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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집단해고 철회 촉구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체교사들은 12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교사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체교사들은 12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파견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뀔 때마다 대체교사의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지난 7월 지자체에 보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그런데도 대전시는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침에 따를 수 없다’며 집단 해고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집회하던 조합원 경찰 강제연행 사태에 대해 대전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러 지난 주 시청을 방문한 조합원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했고,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진압 하려 한 대전시장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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