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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7조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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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6 17:40:00 수정 : 2022-12-26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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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차주, 빚 갚는데 소득 60% 쓴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년 반 만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의 60%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는 60.6%로 2019년 1분기(60.2%) 이후 14개 분기 만에 60% 선을 넘어섰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단계별 대상 확대를 거쳐 올 7월부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DSR 규제(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분기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는 같은 해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 이후 55% 안팎 수준을 보이다가 한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57.1%)부터 올 2분기(59.4%)까지 꾸준히 상승했고, 3분기에는 60%를 돌파했다. 당국의 DSR 40% 규제에도 주담대 차주의 DSR가 60% 선을 넘어선 데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DSR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70%에 올라섰다.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올해 6월 말 67.7%, 9월 말 69.2% 등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통상 DSR가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점과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DSR는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빚을 내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00%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 폭이 1.50%포인트일 때는 이자 부담 증가 규모가 11조1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더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 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이는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수준을 계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2금융권이 연말을 맞아 대출 총량 규제·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 대출 상품뿐 아니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취약 차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상품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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