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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시속 166km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입력 : 2022-12-28 08:43:32 수정 : 2022-12-28 0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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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새벽 1시45분쯤 양정터널에서 역주행 중 맞은편 엑센트와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B씨(20대)가 숨졌으며 B씨의 어머니인 제네시스 운전자 C씨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90%)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부터 양정터널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제한속도 시속 70km보다 96km를 초과한 시속 166km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96km나 초과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B씨 및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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