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brewguru)가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 1개월 정지 가능성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제조사는 블랑제리뵈르를 '상표'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일 박상재 부루구루 대표이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블랑제리뵈르는 의류 브랜드 '마니에'로 시작한 '버추어 컴퍼니'가 출범시킨 브랜드다. 블랑제리뵈르는 최근 여러 기업과 협업하며 다양한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와 협업해 블랑제리뵈르 맥주가 탄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사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인데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 대표이사는 "곰·말까지 그림 넣어가며 판매하는 곰표·말표 맥주에는 곰·말이 들어가느냐"며 "블랑제리뵈르 맥주도 두 회사가 협업해 만든 제품이다. 곰표·말표와 같이 상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채널 마케팅 과정에서 '버터맥주' 용어가 사용된 것 같지만 제조사로서 마케팅에 '버터맥주'를 사용한 적도 없다"며 "블랑제리뵈르 상표를 고도화해 맥주로 만들었고 상표 사용료도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식적으로 기름인 버터를 물인 맥주에 넣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버터맥주는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상상의 음료였다"며 "또 국내에 프랑스어 '뵈르'를 버터로 연상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제조 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도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는 게 부루구루 입장이다. 박 대표이사는 "식약처에서 블랑제리뵈르 제조사로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연락받아 지난주 금요일 처음으로 당사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시에만 해도 행정처분을 하겠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라거나 등 공지도 없었다. 단지 입장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현재도 처분 통지를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버터를 넣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버터 헹군 물로 버터 넣었다고 하면 그게 더 소비자 기만 아니겠느냐"며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일이 사실처럼 기사화돼 영세한 수제맥주회사로서 벌써 피해액만 수십억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블랑제리뵈르는 상표이고 문화 상품이라는 게 확고한 당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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