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이 약식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27일 김민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한 경찰은 그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가 어떤 약식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민석의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대표 자격을 주지 않는다. 김민석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국가대표로복귀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김민석이 정식 재판을 통해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다. 대표팀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올림픽 출전이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내렸고, 향후 재판부의 판결 등을 검토해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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