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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 검토 의뢰한 서울시의회.. “외부 민원 형식으로 제안된 안건”

입력 : 2023-01-31 11:23:22 수정 : 2023-01-31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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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원 “동료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 일갈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제 나라에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든다’, ‘조선시대로의 회귀인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앞선 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다.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즉시 논란을 불렀다.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논란이 거세지자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토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숙박업소 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검사해야할 듯” 등 관련 조례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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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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