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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법 주차’ 근절한다

입력 : 2023-02-08 01:00:00 수정 : 2023-02-08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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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구역 아닌 인도 등에 방치
안전 위협 따라 조례 개정 돌입
주차존도 2023년 최대 300개소 확충

대전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법 주차에 칼을 빼든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돌입한다. 

대전 시내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강은선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PM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1∼2㎞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필요한 거리만큼 수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공급과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6개 업체에서 7380대에 달한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2개 업체, 2570대이다. 

 

이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해 48건(사망 1건·부상 56명) 발생했다. 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원인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범주에 속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운영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를 단속할 관련 법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는 2021년 2월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조례’를 만들고, PM 사고 대비해 매년 대전 모든 시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PM 무단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PM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 수립에 따라 인도나 횡단보도 등 주차존이 아닌 곳에 무단 주차된 PM을 강제 수거 또는 견인 조치하고, 업체에 견인료(수거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서울과 대구, 인천 등의 사례를 검토해 오는 7월까지 조례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PM 전용 주차존도 확충한다. 

 

지역 내 PM 전용 주차존은 지난해 10월 기준 917개소에 이른다. 시는 지역 기업과 연계해 무선충전소 기능을 갖춘 주차존을 올해 최대 300개소 늘릴 계획이다. ‘PM 이용자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당근책도 제공한다. 시는 주차존에 주차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면서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성숙한 의식과 업체의 책임있는 관리·역할”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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