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던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측 은 택시 기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경기도 하남시의 어느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가 서있던 도로는 직·좌 동시신호였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자 A씨는 앞 차가 직진한 뒤 차를 왼쪽으로 틀어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왼쪽에서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나타나 택시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쓰러졌다.
B씨는 도로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 측 보험사는 B씨와 A씨의 과실이 각각 8대 2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글쓴이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친구가 이 사고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사람들은 대체로 B씨의 과실이 100%라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서 사람들은 “정상 신호에서 운행한 택시에게 과실은 없다. 운전하면서 역주행 차량까지 볼 의무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중앙선 침범 운전자의 상대에게 과실을 부여했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택시 기사를 고소하다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등의 의견을 냈다.
다만 “(재판에서) A씨 택시가 좌회전 유도선 밖에 있다고 판단되면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 택시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결이 날 수도 있다” 등의 견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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