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사교육시설 각 24명 ‘최다’
경비업·오락시설 등이 뒤이어
43명 해임… 운영자 38명 폐업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43명을 해임, 운영자 38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교체 조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가 점검한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는 전년(67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적발된 기관은 전년보다 13곳 늘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인원을 보면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가 계약 해지됐고, 같은 이유로 서울대공원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지난해 8월 해임됐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풀베기 등의 일을 한 성범죄 경력자도 지난해 7월 해임됐다.
적발된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29.6%),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24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대표자는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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