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가 급증하지만 법적 처벌과 보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제도상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발짝 발전한 정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도다.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예방·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의 4대 영역, 11개 과제가 담겼다. 핵심 과제에는 전달체계 재정비, 공동대응팀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일회성 스토킹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 기존 시스템도 정비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진행하고, 유형별 행동 지침을 담은 대응안내서를 개발한다. 물리적 개입과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도 기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한다.
최근 데이트폭력은 다시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연인 앞에서 자해행위를 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유명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데이트폭력 혐의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매체를 통해 알려진 데이트폭력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친밀함’이란 그림자에 가려 수많은 폭력이 정당화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9940건에서 2021년 5만7297건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일부는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2차 피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율은 낮은 편이다.
반면 현행 법령은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서 허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듣는다. ‘반의사 불벌죄’ 적용 폐지와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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