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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 지시에 “일부 비현실적 가정 토대로 잘못된 오해 있어"

입력 : 2023-03-15 06:55:25 수정 : 2023-05-01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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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무' 제동 건 尹…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손질될 가능성도
고용부 "국민의 이해·공감대 속 제도 개편 취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에 '오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개편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뉴시스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러한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때에는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편안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리하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여기에 청년층이 선호한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MZ 노조마저 개편안에 반대하고,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이라는 냉소가 쏟아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있어 정부의 설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보다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국민에게 개편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에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를 마친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가 사실상 주69시간 '철회', '백지화' 지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날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재검토'를 언급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과) 사전에 통화했다"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판이 거셀 경우 개편안이 전면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6일 MZ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발언은 장시간 압축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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