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 5000여개를 몰래 밀반입한 밀수업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4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손목시계·전기면도기로 위장해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총 4903개(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통상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150달러(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200달러)까지 수입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자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스마트폰·보조배터리·인터넷 공유기·전기면도기 등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돼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밀반입한 몰래카메라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255개를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이들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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