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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변 누고 간 분 찾아요” 종로 치과 건물 계단서 태연히 용변 보고 사라져

입력 : 2023-04-27 10:39:54 수정 : 2023-04-27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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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종로에 있는 치과 건물에 들어와 대변을 누는 일이 발생했다. 대변을 보고 난 직후로 남성은 변은 치우지 않고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유유히 나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건물 계단서 대변을 누고 나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받고 있다. 글쓴이는 영상도 함께 공개해 경악을 안겼다.

 

글과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처음 올라온 후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갈무리돼 퍼지는 중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SNS에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언급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치과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와 계단을 3칸쯤 올라온다. 그러더니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본다.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떠한 처리도 없이 자기 옷을 추켜 입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다.

한 남성이 종로에 있는 치과 건물에 들어와 대변을 누기 전 모습으로 잠시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시 남성의 상의와 신발이 20만원대로 비싼 제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옷만 비싼 거 입으면 뭐 하냐. 사람이 똥보다도 못한데”라고 비웃는 말을 이었다.

 

이외에도 “한두 번 싼 솜씨가 아니다”,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정신 차린다”면서 일침을 가하는 이도 있고, “맨손으로 유리문을 만졌으니 지문채취 하자”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이들도 있다.

 

건물에서 용변 보고 도망가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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