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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 욕조 제조사·유통사 재판행

입력 : 2023-04-28 06:00:00 수정 : 2023-04-27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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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판매

검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두 업체는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천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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