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씨의 거짓 진술을 조씨가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다. 조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