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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릇 고친다…3회 적발 시 ‘면허 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입력 : 2023-05-04 11:54:11 수정 : 2023-05-04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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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 발의 추진
서울 관악경찰서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입구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쓰리아웃’ 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향후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운전자 명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강도 높은 법안의 발의가 예고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간 면허를 취소하겠다면서다.


음주운전자 면허 박탈을 포함한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대전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음주운전자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율이 매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의 절반에 가까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찰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채우면 면허 재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최 의원은 소급적용 없이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면서 “음주운전자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게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앞서 같은 당 김기현 대표는 지난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달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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