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남성이 반려견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30분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차량을 발견 갓길에 멈춰 세웠다. 당시 운전자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넘어 52마일(84㎞)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는 차를 향해 경찰관이 다가오는 동안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 그러고는 조수석 쪽에서 내리면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술을 마셨는지 물었고, 그는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결국 붙잡혔다.
신원 조회 결과, 그는 다른 범죄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기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그를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음주운전·과속·체포 저항 등 다른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반려견은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면서 “반려견은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고 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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