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다음달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상장폐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아울러 이러한 사안을 공시했다.
임시 주총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UCK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이들의 지분율은 현재 96.09%다. 현행법상 자진상장폐지 요건인 95%를 넘었다.
시장은 자진 상장폐지를 호재로 받아들인다.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가 일반적으로 현 주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일 대비 1.67% 오른 18만8800원에 마감했다. 상장폐지 결정 후에도 소액주주가 매도하지 않으면 상법 제360조 24항에 따라 지배주주는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받은 소액주주는 매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매매가액은 매도 청구를 받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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