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숙박업소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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