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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