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번째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로써 공사가 전장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4월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연에 총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까지 합하면 전체 청구액은 약 7억8000만원이 됐다.
공사는 전장연이 1월2일부터 3월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더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75차례 불법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선 5145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9일 삼각지역 시위에서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려다 제지하는 지하철보안관의 머리와 목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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