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도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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