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사건 관련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우선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대 친모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 중점은 ‘아기 안전 확인’이다”며 “소재 불명 아기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2236명이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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