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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내 모습 노출돼”…사진 도용한 헬스장에 환불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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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1 17:24:22 수정 : 2023-07-11 1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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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장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당한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내 사진 도용으로 1인 시위 중이야. 환불도 안 해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원래 날씬이였다. 근데 남자친구와 이별, 재취업 준비로 3개월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하면서 무려 20㎏이 쪘다. 정신 차리고 살 빼야지 싶어서 그룹 PT(Personal Training)를 등록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허락 없이 이런 사진과 영상 찍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올리면 어떨 거 같냐”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한 여성이 운동하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나 살찐 거 때문에 빠질 때까지 주변 지인들과 만남도 자제하고 있고 더군다나 SNS 자체를 안 한다. 살 빼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공격당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가 여길 1년간 215만원 들여서 그룹 PT 등록해서 3개월동안 주 2~4회 꾸준히 출석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환불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실 결제액이 아닌 정상가액 환불이라더라”며 “환불 요구한 지 6일 됐는데 전화, 카카오톡 다 받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등에 민원을 넣은 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상권 침해 심각하다”, “허락도 없이 사진 찍어 올린 건 잘못된 거고 사과나 조치를 요구하는 건 정당해 보인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하면서 남은 횟수를 다회 할인받은 금액으로 환불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누가 봐도 헬스장 측의 문제로 환불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전액 환불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에는 ‘초상권 침해죄’가 없기 때문에 헬스장이 이용 고객의 사진을 무단도용할 경우 당사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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