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에 따르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내렸다. 대구시와 신천 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수용할지 관심이 커진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않아 원고 측 입증이 안 되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민사소송 결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소송으로는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시로서는 소송을 지속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천지 측은 재판부에 지난 5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참고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 대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1심 인지대만 3억원인데 항소심에 가면 두 배, 상고까지 가면 네 배가 되는 만큼 1심 결과를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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