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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9개월 지났지만…재판·수사 '진행 중'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 이태원 참사

입력 : 2023-07-25 19:20:00 수정 : 2023-07-25 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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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희생… 책임자 6명 모두 보석
용산소방서장 등 7명 수사도 계속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귀결된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태는 9개월 전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비롯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순식간에 발생했다. 참사 다음 날 오전까지 15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1월1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한 달여 뒤 한 10대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 됐다.

 

경찰 특수본은 올해 1월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 중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6명은 구속됐다.

검경 수사로 참사 전후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1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필두로 한 책임자 6명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경찰 3명과 용산구 관계자 2명,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엔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2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장관도 책임론에 휩싸여 취임 9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몰렸다.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이튿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나흘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지난 5∼6월 4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1심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등 구속 기소된 6명은 지난 한 달여 사이에 잇따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3명 가운데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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