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20년간 분할 납부되고
저율과세 구간도 300억 이하까지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던 지난해와 달리 미세 조정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세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서민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 ‘5년 100%+2년 50%’ 감면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국내복귀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업종 유사성이 인정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 부품 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이 기존 ‘10억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 초과~30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중 전통시장 지출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외이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맥주와 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변경된다. 맥주·탁주는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되는데 2020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세가 결정돼 왔다. 정부는 주류업체들이 물가연동제를 핑계 삼아 주세 상승분보다 더 크게 소비자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0년 이후 맥주 1병(500㎖)당 주세는 3~15원 수준으로 올랐지만 제조~판매 과정의 마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가격은 500~1000원 인상됐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효과는 1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행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도 폐지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부 조금 남아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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