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사흘간 수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까지 나서며 뒤늦게 몸을 낮췄지만, 윤리위의 ‘강경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말인 데다 비가 내려 1시간 만에 중단했다고 해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문제고, 이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페이스북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는 뜻의 고사성어 ‘과하지욕’(跨下之辱)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또 한 번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홍 시장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오만하다”,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며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윤리위 안팎에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게 내린 당원권 10개월 정지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약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는 2015년에 이어 두번째다. 8년 전에는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소 시점에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원권이 회복됐다.
홍 시장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과 대구시 간 당정협의 등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4월10일)까지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의미다. 두 번의 중징계와 총선 기간 활동 제약으로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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