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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수사요청 이행 안하면 검찰이”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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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31 12:00:31 수정 : 2023-07-31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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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게 했다. 먼저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수사요청 미이행을 송치사유로 명시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로 판단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1회)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보완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해 송치요구 요건을 확대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과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끊임없는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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