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왕모(31)씨가 7일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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