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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상해 등 21명 구속
정신질환자 12명 응급입원 조치

지난 3일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일주일여 만에 흉기와 관련된 범죄자 145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에 잇따랐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선 149명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현역 사건 이튿날인 4일부터 11일(오전 9시 기준)까지 검문검색 등을 통해 흉기 관련 범죄 피의자 145명을 검거해 이들 중 21명을 구속했다.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12명은 응급입원 조치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45명 가운데 14명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로 검거됐고 60명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흉기를 사용한 폭력 혐의가 적용됐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다가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71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 이후부터 이날(오전 9시 기준)까지 총 354건의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49명(141건)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7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일례로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A(14)양을 검거한 바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피의자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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