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해당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지역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1972년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한 런던의정서(1996년)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비엔나 공동협약(1997년)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체결 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결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체결당사국 법원이 이 같은 금지청구의 소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도쿄전력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고,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4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된다.
법원의 각하 판결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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