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스타파’ 법 위반 검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을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와 신씨를 비롯해 해당 인터뷰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뉴스타파·MBC·JTBC 소속 기자 6명 등 총 8명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도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승인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검토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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