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금감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저와 이복현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융감독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복현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차례 김 의원의 라임 펀드 환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운용사·판매사의 법 위반 여부는 수사의 영역인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펀드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 판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인”이라며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환매 특혜 의혹‘에 맞서 김 의원은 미래에셋에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함께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자신도 환매했을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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