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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족,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조심해야

입력 : 2023-09-10 13:05:56 수정 : 2023-09-10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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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타인이 도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통관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에서 지난 7월 1475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A씨는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부터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 통관을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곧바로 신종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해 문자를 지워버렸지만 택배가 배송 중,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받았다.

 

A씨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유출됐기때문에 직구 물품 배송 등과 관련된 정보가 수신된 것이다.

 

A씨 처럼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사용 시에는 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 새로운 번호로 갱신하면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국민비서(http://ips.go.kr)에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한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한 판매자는 판매 사이트에서 퇴출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도용 신고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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