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광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기존 여행자 중심에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은 최근 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 관광 확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과거 관광진흥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 내용으로 규정돼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021년 개정된 관광법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해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법은 정부의 역할에 기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관광시설 등 인프라 인허가권 밖에 주지 않았다”며 “지속가능한 관광의 본질은 지역의 이익인데 단체장의 역할과 책무는 정부의 그것보다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관광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며 “기존 여행자 중심의 법과 제도 등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 전제로는 기업과 대학, 전문가 집단,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했다.
고 위원장은 “생활인구 증대 관점에서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지속가능 관광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정책을 바탕으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품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스타트업 육성,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등을 위해선 민간기업·대학·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일자리 창출, 로컬콘텐츠 발굴, 지역경제활성화, 생활인구 증대 등을 전망했다.
조도훈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사무관도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중앙정부의 역할과 환경적 관점만 포함되어 있는데, 지속가능관광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며 “지속가능관광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관광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순영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대표는 “경기 시흥에서 지속가능관광을 진행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의 지속가능관광 기능 및 효과를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속가능관광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지속가능관광의 체험을 교과에 필수과정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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