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권유·증거인멸 교사 등은 다툼 여지”
함께 마약 투약·공범 도피시킨 지인도 영장 기각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도주 우려가 낮아”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유씨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와 최씨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의 마약 투약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 역시 “유씨가 박씨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 지시나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고, ‘원정 쇼핑, 원정 마약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이날 약 3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한 시민이 ‘유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씨가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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