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을 해킹해 대량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한 20대가 검거됐다. 그의 집에서 대포폰 26대와 현금 2100여만원이 나왔으며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 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해커 등 4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 구매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 주식교육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9곳에 무단 침입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106만건을 몰래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증권사 사이트의 해킹을 의뢰한 남성은 이 20대에게서 확보한 정보로 증권 자문회사 운영자를 사칭, 비상장주식을 팔아 36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자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한 해커는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를 통해 해킹을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노트북 8대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대부업체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격으로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추적해 일당을 잇따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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