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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판다” 허위글 올려…130여명에게서 4억여원 가로채

입력 : 2023-10-02 20:00:00 수정 : 2023-10-02 0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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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동 문학 전집이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달 1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동 전집을 판매한다" "아이폰 미니 12를 판다" 등의 허위 글을 써놓은 뒤 구매 의사를 밝혀온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30여명으로, 피해액은 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5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1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각각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누범자로 지난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해 그해 12월18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범행 횟수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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