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한 선후배 관계였고, 저희 자녀가 저보다도 최 의원을 더 좋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별로 재미도 없고 유머도 위트도 없는 사람이라면 최 의원은 반대의 사람”이라며 “사무실도 저희 집 근처여서 아들이 심부름도 하고 번역도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떠올렸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2021년 1월 처음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이날까지 3년8개월 동안 전체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상고심에서 펼쳤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판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에서 “최 의원이 끊어준(써준) 인턴 증명서의 시간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아마 최 의원은 계산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써 달라고 하니까 몇 시간 써줬을 거고, 그 일로 아들의 대학원 입학은 취소되고 최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박탈됐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최 의원도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감당하고 감수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딸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8월 기소한 데 대해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난다”고도 언급했다.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을 언급하듯 “윤석열 정부 하에 임명됐던 이들 중에서 자식들이 인턴증명서로 언론에 많이 났던 분들이 있다”며 “저와 저희 가족과 동일한 기준의 강도와 범위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한국 사회를 양분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촛불을 들고 나와 ‘검찰 개혁’ 목소리 높였던 이들을 기억하듯 “전국 곳곳에서 자기 일을 하시며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시리라 믿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모여 촉구한 외침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아쉽고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후회하고 반성도 된다”고 조 전 장관은 돌아보기도 했다.
딸의 신간과 자신의 신간이 온라인 서점에서 1위를 다툰 것을 놓고는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며, “제 책이 무겁고 진지하다면 딸의 책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내용이어서 독자층이 겹치면서도 구별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같다”며 “자기 생활이나 고통이나 전망에 대해 자기 방식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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