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 ‘램피온2’
어장 축소 우려 등 어업인 의견 수용
초안 대비 구역·설치대수 줄여 추진
예비·본조사 단계서도 발언권 행사
장관 최종 결정 후에도 목소리 청취
“조기 협력하면 잠재적 영향 최소화
환경평가는 최선의 의사 결정 수단”
1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남부 브라이턴시. 브라이턴 마리나를 출발한 배가 30분간 달려 연안으로부터 약 13㎞ 떨어진 거리에 도달하자 해상에 풍력발전기 116대가 돌아가는 광경이 펼쳐졌다. 동서 방향으로 28㎞, 남북 길이는 10㎞에 달하는 ‘램피온’ 해상풍력발전단지였다. 2018년부터 가동한 이 풍력단지는 서섹스 전체 가구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35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서남쪽으로 인접한 해상에는 ‘램피온2’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기존 램피온 풍력단지의 확장을 목표로 설립된 조인트벤처(공동기업)가 지난달 7일 제출한 램피온2 사업개발인가(DCO) 발급 신청을 계획심의관(PINS)이 공식 접수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영국 계획심의관은 에너지산업 등 대규모 국가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NSIPs) 승인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심의관이 약 6개월의 조사 끝에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작성해 관계부처인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장관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 절차는 15~1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기 계획 수립부터 당사자 협의”
사업개발인가 발급 신청은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다. 사업 설계 계획은 물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작성한 환경보고서(ES)까지 신청서에 망라한다. 영국은 이 같은 밑그림 단계부터 사업자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램피온 방문객 센터에서 만난 센터 매니저 케이티 스칸란은 “지난 몇 년간 지역 주민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개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개입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모인 지역 의견과 각종 근거자료가 (신청서에) 담겼고 당국은 이 모든 점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램피온2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이 시작된 건 개발사가 2021년 1월 ‘예비 환경 정보 보고서’(PEIR)를 발표하면서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사전에 공개해 주민들이 풍력단지 확장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이후 약 3년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조정했다.
실제 사업자가 2021년 공개한 예비보고서와 올해 최종적으로 나온 환경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용해 설계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어장 축소 우려와 해양경관을 고려해 해상 사업구역을 당초보다 축소하고 풍력발전기 최대 설치대수는 기존 116대에서 90대로 줄였다. 해상 변전소는 지역 준설선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기로 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의견수렴
램피온2 사업개발인가 서류 제출 단계는 이미 끝났지만, 개발사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어지는 계획심의관의 예비조사·본조사 단계에서도 주민들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관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6주간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심사 절차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인허가 진척 상황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은 실시간으로 정부와 개발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한다.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 행위 제한이나 어업구역 축소 등 영향을 받는 어업인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지만 이뿐이 아니다. 소음에 민감한 포유류, 발전기와 충돌할 수 있는 조류,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해양생물과 해양경관·해상안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어업인의 입장을 배제한 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 반발이 끊이지 않고, 해상 난개발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국내 사정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에 14년가량 근무한 비키 스웨일스는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주민이라면 개발사가 제출한 환경보고서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이를 당국이 수용할 경우 개발사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평가는 최선을 위한 디딤돌”
스웨일스는 “프로젝트 추진 초기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적 접근법을 마련하면 보다 지속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영국을 비롯해 유럽·북미·아시아 전역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팅 기업 RPS의 총괄 디렉터 알룬 윌리엄스는 “개발사와 어업인이 조기에 협력하면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할 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시스템 개선 관련 조언도 나왔다. 영국의 경우 2008년 계획법 제정 이전까지는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인허가 승인 과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계획심의관이 개발 인가를 총괄해 개발사가 여러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는 ‘원스톱숍’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계획심의관이 중심이 돼 복수의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중 간 소통을 주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풍력단지 개발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르기까지 7개 이상의 기관들을 거쳐야 한다는 게 RPS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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