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등이 은행·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과 외환거래를 할 때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 정보를 제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외환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한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거래·거래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개회사가 고객간이나 금융기관간 거래 중개는 할 수 없고, 중개회사에는 기존과 같이 거래 적법상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의 긴급 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의 지시만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민간부문 등과 협력해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안정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위기시 한국은행 등에 보관·예치·매각할 외환집중 대상을 현행 지급수단, 귀금속에서 확대해 증권, 파생상품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한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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