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까지 한 중고등학생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가해 학생 중 3명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소년부로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하려고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근데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ㅎㅎ 협박하지 마세요” 등의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SBS에 “억장이 무너진다. (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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