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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에 민주당 이병도 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키로

입력 : 2023-11-20 19:32:00 수정 : 2023-11-20 1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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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예결위원장 선출에 늦깎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왔던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평2)은 이날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총투표수 83표 가운데 찬성 75표로 예결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초 양당은 2024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석수에 비례해 임기 4년 중 3년을 여당이, 1년을 야당이 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의 거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의원들 간 고소전과 윤리위 제소 등 문제도 붉어졌다. 9월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민주당 임종국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여당 시의원 두 명에 대해 윤리특위 조사를 요구하는 의안을 냈다.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이승미 시의원은 고소 취하를 접수했다. 예결위원장 인선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로, 지난해 8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의 찬성으로 폐지안이 본회의를 가결될 경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보완 필요’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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