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다음 달부터 열린다. 청소년 입장에서 자발적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3일 ‘휴대폰결제 이용 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이 대중화하면서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 활용 범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최대한도는 10만원이다. 또 자녀가 소액결제를 하면 문자로 법정대리인에게 결제내역이 통보된다. 결제처도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한정적이다.
금액 한도와 사용처 제한, 결제시 법정대리인 통보 등 장치를 마련해두긴 했지만 일각에선 미성년자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포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이모(40)씨는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혼자 물건을 사도록 두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많다”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자녀에게 소액결제를 허락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맘카페에도 이 같은 우려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네이버 맘카페에 쓴 글에서 “1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거래처도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다”라고 밝혔다. 댓글에도 “누가 바란다고 낮추냐”, “왜 낮추는 거냐” 등의 입장이 줄을 이었다.
김시월 건국대 교수(소비자학)는 본지 통화에서 “‘소비’라는 것은 ‘소득’이 결정된 뒤 행해지는 것”이라며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소비자 교육이 있긴 하지만 용돈 관리 등을 알려주는 부분은 많이 없다”며 “소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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