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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강력범죄’ 6년간 10배 급증

입력 : 2023-12-06 19:17:56 수정 : 2023-12-06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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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원 접수현황 분석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
건설사 100곳 중 87곳 민원 발생
대부분 뛰거나 걷는 ‘윗집 소음’

“정부 건축허가 기준 강화 필요성
소음 하자 땐 주택가격 반영해야”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했다. 관련 민원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국내 시공사 대부분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소음 관련 건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 동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만든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형식적인 관리·감독만 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등 상위 5개 기업에서 209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30위 25개 회사에서는 3332건 민원이 있었다. 경실련은 “시공능력을 떠나 시공량이 많은 회사에 그만큼 층간소음 민원도 많았다”며 “상위 100개 시공사 중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면 정부가 건축 허가하는 소음기준이 잘못됐단 뜻”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살던 A씨는 2021년 8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가 이어지자 길이 33㎝에 이르는 흉기를 들고 이들을 찾아가 협박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남 보성군 한 아파트 거주자 B씨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오다 2021년 9월 골프채를 들고 윗집으로 침입했다. 잠깐 문이 열린 사이 윗집 안으로 들어가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여러 가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에서 특히 층간소음 민원이 빈번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관련 민원 중 84%인 2만3439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윗집의 소음’이 2만3481건(85%)으로 대다수였으며, 주 소음원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8785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정부와 시공사 모두 층간소음 문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신축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표시제’를 법제화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공사는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도시부동산공학)는 “층간소음이 일부 윗집과 아랫집 문제가 아닌 전국 대부분 국민이 느끼는 문제인지 돌아보면 정부가 기준이 미흡한 제품(주택)을 만들게 하고 이대로 판매되는 탓”이라며 “새로 짓는 주택은 전수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고 기존 주택은 소음기준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주택 가격에 반영해서 국민이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가격을 지불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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