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있어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우려로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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