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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인데 “만나자”… 초·중학생에 성관계 대가로 돈·술·담배 제공. 촬영까지 한 ‘방과후 강사’

입력 : 2023-12-09 01:00:00 수정 : 2023-12-09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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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20회, 성 착취물 11건 제작
1심 재판부 징역 5년 실형 선고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40대 방과후 학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강사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2~15세의 여자 초·중학생 4명에게 총 20회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하고, 보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학생이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총 4회에 걸쳐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등교 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 시간 이후 공원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중요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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