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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40분 야간무단외출 재판행… “아내와 다퉜다”

입력 : 2023-12-15 10:30:57 수정 : 2023-12-15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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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40여 분 돌아다닌 혐의
가정불화 등 개인적 이유로 무단외출해 주변 배회
지난 2020년 거주지 들어가는 조두순. 연합뉴스

 

검찰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간 주거지 밖을 배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상당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외출을 하는 등 재범 방지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그가 출소하기 직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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